[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역 학교 여직원이 억대의 공금을 횡령해 물의를빚고 있다.

이 학교는 여직원이 1년이 넘도록 학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예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초등학교의 행정직원 A(41ㆍ여ㆍ기능8급) 씨가 학교 예산 1억5000만원을 횡령, 유용한 혐의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학교 회계 업무를 보면서 행정실장의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와 비밀번호생성기를 도용, 무단 인출하거나 행정실장 사인과 회계직인을 몰래 출금표에 미리 찍는 수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7일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두 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곧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A 씨는 공금 유용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기별 자체 회계 점검 때에도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첨부하는 방식으로 학교 관리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물론 학교에서 조차 후임자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A 씨가 다른 초등학교로 전출한 뒤 후임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잔액이 크게 부족하다는 신고를 받고, 비로서 특정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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