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택배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39) 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택배기사인 A 씨는 지난 2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택배차량 2대와 5700만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잇따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먼저 훔친 차량에 값나가는 물건이 없자, 인근 초등학교 옆에 차량을 버려두고 다른 택배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택배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충북 단양과 제천경찰서와 공조, 제천시 동현동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보통 택배 기사들이 차량 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고 배달하는 걸 알고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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