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행세…알고보니 공부방 운영자
-법률 자격증 없이 사건 수임하며 수억원 수임료 받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진숙)는 14년 동안 서울 법대 출신 변호사 행세를 하며 100여차례에 걸쳐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아온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동산 및 세법 관련 전문 변호사라고 속이며 주변 사람들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법고시는 커녕 법률 관련 자격증도 일체 갖고 있지 않았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말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일반인으로, 틈틈이 쌓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의 소송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03년께 10억원이 넘는 소송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명 ‘서초동 해결사’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따로 두며 법률자문 자격으로 사건에 간여하는 등 그의 사기 행각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하지만 그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이 소송에 실패하고 수임료만 떼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고소가 이어졌고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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