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서 도장원으로 근무하다 백혈병을 얻게 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대우조선해양 직원 김모 씨가 “도장작업을 하며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며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5년 정도 되는데, 김 씨는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가 벤젠 등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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