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춘천시는 설 장보기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오는 22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간은 중앙시장 주변 동양증권 부터 농협중앙회, 중앙초교 부터 중앙성결교회, 동부시장 주변은 시장입구 부터 춘천농협 동부지점 골목, 서부시장 주변은 공영주차장 부터 칠층석탑앞, 후평1단지시장 주변은 후평방아간 부터 한우리부동산, 풍물시장 주변은 SK주유소건너편 부터 운동장해장국, 번개시장 주변은 구 치안센터 부터 배터식당 구간 양방향이다. 시장 이용객에 한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2시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주차,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차, 교차로 주차, 대각선 주차, 버스․택시정류장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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