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자 성추행 초등학교 교사에 집유5년
[헤럴드생생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1) 전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씨는 2009년 4월초 자신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부산 모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당시 9세인 A 양을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으면서 키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학습태도가 좋은 여학생을 칭찬했다고 변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씨는 교직을 떠났다.
재판부는 “어린 제자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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