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 대해 최대 500만 명을 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따라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을 연기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겠지만, 상급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1심 법원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때문에 18일부터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점을 연기하게 됐다
당초 일정으로는 16세 이전에 불법적으로 미국에 넘어와 2010년부터 계속 거주해온 30만 명을 상대로 한 추방 유예 신청을 18일부터 받을 계획이었다.
또 미국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둔 부모 등 최대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신청을 5월 19일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합법 체류 자격을 신청하려던 불법 이민자 사회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전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는 26개 주의 소송과 관련해 “연방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결하고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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