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26)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를 판다’는 광고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약 360여명의 소비자들에게 A 씨는 돈만 받고 그래픽카드나 메모리 등은 넘겨주지 않는 수법으로 4800여만원을 가로챘다.
A 씨는 모두 28건에 이르는 사기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기소중지(지명수배) 상태였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50번 이상 바꾸고 피해자들과 사이버 머니로 거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 씨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불법 사이트를 통해 받은 사이버 머니를 나중에 현금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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