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이 7341억4383만3031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사정작업에서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1824억여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국내 기름유출 피해금액 중 사상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원이 결정한 피해금액은 국제기금의 별도 사정액을 훨씬 넘어서지만, 피해주민들이 피해액으로 청구한 4조2000여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국제기금과 피해주민들의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한 사정재판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결정문을 주민들에게 송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4138억73만1359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이 1844억6413만6498원으로 인정됐다.
법원이 피해주민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4138억원은 국제기금이 피해로 인정한 829억여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주민들이 피해금액으로 신청한 채권신고금액 3조4952억여원의 11.84%에 불과하다.
서산지원은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사정재판을 진행해 왔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지난 10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1458억6400만원 범위에서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국제조약에 따라 3298억4860만원의 한도 내에서 IOPC펀드가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었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한도 초과분은 유류오염사고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정재판에는 피해 주민들과 허베이스피리트사, 국제기금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이들 중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이미 주민들 중에는 5년이나 기다렸는데 피해 보상액이 너무 적어 소송을 계획중인 사람들이 있으며, 국제기금은 반대로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사정액인 1820억원을 넘어서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사소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철 서산지원 지원장은 “이번 결정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5년 만에 최초로 법원이 손해액을 산출한 것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첫걸음을 내딛는 결정”이라며 “향후 채권금액이 확정되면 피해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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