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일본 에이전시 에이벡스(AVEX)와의 긴 소송 끝에 승소를 거뒀다.
18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일본 최대 매니지먼트회사인 에이벡스에 대해 “JYJ의 일본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에 대해 약 6억6000만엔(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경지방재판소는 또 에이벡스가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하고, 씨제스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JYJ는 한국에서 2009년 11월 SM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 경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활동 범위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했고, 에이벡스는 2010년 9월 경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씨제스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그러자 씨제스는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일본 내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에이벡스는 자신이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콘서트 등 활동을 방해해왔다. 이에 씨제스가 일본 법원에 방해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고, 18일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씨제스는 “일본 사법부가 에이벡스의 JYJ에 대한 일본내 방해활동이 인정하고 이를 금지시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의 일본 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JYJ는 지난 11월 전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된데 이어 이번 에이벡스와의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나면서 모든 법적 소송을 끝내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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