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2ㆍ여) 씨가 자신의 내연남이었던 B(41)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 씨가 A 씨를 수개월간에 걸쳐 성폭행했고, 1000여만원을 강제로 빼앗겼으며, 인터넷에 A 씨의 나체 사진을 올려 강제로 스와핑까지 했다는 거였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맺었고, 본인 뜻에 따라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스와핑을 했다는 것.
전주지법에 따르면 A 씨가 B 씨를 대상으로 낸 고소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은 1심에서 “A 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해 B 씨를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를 한 부분을 인정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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