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9급 지방직 응시하려고 하는데 주소 빌려주실 분 찾습니다. 저희 집 주소는 천안인데 경남 거주하시는 분과 주소 교환 가능할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수험생(공시족) 사이에서 위장전입이 횡행하고 있다. 높은 경쟁률을 피하면서 시험기회를 한 번 더 얻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현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공시족들은 관련 카페에 글을 올려 주소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시험에 응시하기도 한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높은 경쟁률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은 주거지 관계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지역 공채와 함께 지방직에도 응시하려는 서울권 수험생들에게 위장전입은 ‘필수’라는 말도 있다.
노량진에서 만난 김모(27) 씨는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지난해 지방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며 “학원에서도 위장전입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시험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없는 편이다.
한 공무원 준비생은 “기관 측에서 일일이 주거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빨리 주소지만 옮겨놓으면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분명한 범죄로 적발 시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응시생들 전부의 주소지 확인은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올바른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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