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소속사 대표 김모(43) 씨에게 ‘미친 개’라는 발언을 한 배우 송선미(39)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송선미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송선미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송선미는 지난 7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룸에서 열린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전 소속사에 관해 묻는 질문에 “길을 가다 미친개가 짖는다고 반응을 해야할까, 안 해야할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송선미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도 계속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따질 수도 없다”며 “답을 하면 했다고 소송을 걸고 ‘그게 아니다’고 해명하면 또 소송을 거니 표현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지난해 초 송선미가 고 장자연을 매니지먼트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한 발언이었다
한편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판결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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