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김연경(25)과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선수 신분 문제를 놓고 벌인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은 18일 터키로 건너가 김연경과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선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마쳤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2년간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를 제안했으나 김연경이 이를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완전 이적’까지 제안했으나 페네르바체 구단에서 이적료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페네르바체 홈페이지
사진=페네르바체 홈페이지

흥국생명에 따르면 김연경은 미리 이메일을 통해 ‘흥국생명과의 계약은 올해 6월30일 종료되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협상에서도 이를 굽히지 않았다. 또 페네르바체는 유럽에는 포스팅 제도가 없다며 흥국생명이 제안한 이적료를 거부하고 ‘연봉의 5~7% 수준’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2012 런던올림픽 후부터 해외 진출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완전이적으로 해외 진출을 원하는 김연경과 자유계약선수(FA) 신분도 아닌 선수가 독자적으로 외국 구단과 계약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 결국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됐다.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은 일단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되 3개월 내에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관련 FA 규정을 보완한다는 조건으로 터키에서 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약속한 임대 계약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협상은 진행조차 되지 않았고 흥국생명 단장이 직접 터키까지 날아가 마지막 조율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