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기업 횡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뤘다.

인수위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토론회’를 열어 대기업의 횡포시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이 중점이 됐다. 특히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금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하도급 업체 인력 빼가기 등 중소기업인들이 박 당선인의 말을 빌려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한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밖에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정위의 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