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규영)는 29일 초등학교 선배에게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유도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B(45)씨에게 여성을 소개한 뒤 성관계를 유도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여성들의 술잔에 물뽕을 타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해 전남 순천의 한 체육공원으로 이동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술 잔에 섞은 물뽕은 사실은 설탕이었으며 여성들과도 미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는 여성의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다가 A씨의 소개로 한 경찰관을 만나 조언을 들은 뒤 여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구속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 준 경찰관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불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으며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성 등 공범들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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