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은 임직원 성과보상금 지급을 위해 자사주 신탁계약 20억원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신한금융투자이다.

또 희림은 임직원 성과보상금 지급을 위해 자사주 5만8700주를 3억8800만원 규모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기건은 오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처분방법은 장외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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