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돼 약식기소된 전직 유도선수가 성매매 단속 경찰들을 미행해 단속 정보를 알아내 다른 성매매업주들에게 넘겨오다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경찰단속정보업체를 만들고 성매매단속 경찰들을 미행, 단속정보를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겨온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전직 유도선수 이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지난 2012년 10월께 단속돼 재판중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 2012년 11월, ‘안테나’라는 이름의 경찰단속정보 업체를 만든 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연락해 ‘1일 3만원을 지급해주면 경찰 차량을 미행하고 경찰서 앞에서 잠복, 경찰 동향을 파악해 단속팀의 이동경로 및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8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이 씨는 사람들을 고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단속반 사무실앞에 잠복해 있다가 단속차량을 미행하게 한 뒤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방향, 차량이 달리고 있는 도로명, 도착지등을 구체적으로 전송해 단속을 피하게 해주고 총 576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