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영하의 날씨에서 야외 근무를 하던 청원경찰이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망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 서초구 구의회는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서초구는 근무자 A(47) 씨가 사망한날은 야간 당직을 섰기 때문에 야외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초소폐쇄와도 무관하다고 25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초구청에서 22년을 근무한 청원경찰 A(47) 씨가 당직근무를 마치고 몸의 이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구청 측의 징계가 사인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일로 거슬로 올라간다. 진익철 구청장이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귀청하는 과정에 주차장이 상당히 붐비는 상황에서 근무자 청원경찰 3명이 초소에 들어가 잡담을 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구청장과 동승한 행정지원국장이 근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주차장 초소를 교대로 이용하게 근무교육을 하도록 지시하고 초소를 폐쇄했다. 다음날 오후 1시 30분경 교육실시 후 적극적으로 근무하되 혹한기 날씨를 고려, 융통성 있게 초소를 활용할 것을 전달하고 초소문 개방했다.

청원경찰 근무자는 1시간 근무후 2시간 휴식을 원칙으로 하루에 총 세시간의 근무를 선다.

하지만 조사특위안을 발의한 김익태 새누리당 구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초소 문이 열린 것이 3일 이후라는 진술도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폐쇄회로(CC) TV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당초 폐쇄지시가 열흘 동안이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를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구의원은 당시 관용차에 동승했던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초소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 구청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구의원은 “특위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근무했던 청원경찰들은 외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서초구는 A씨가 사망한 10일은 초소가 개방된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당일 아침까지도 직원들과 평소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외부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등 외관상의 증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초구는 A는 9일 오후 6시부터 당직근무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으며 퇴근후 9시 30분경 지인과 외부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다시 귀청했으며 이후 10시경 주차장 내 번호판 교체장소에 쪼그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 병원에 후송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당직근무는 당직실에서 서고 야간에 대부분 취침한다며 A씨는 이날 야외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열흘간 폐쇄명령도 사실이 아니며 청원경찰들에 대해 압력을 넣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오는 29일 진상특위를 열고 구청장 개입여부, 당시 근무환경이 청원경찰의 돌연사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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