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지난해 석면 질환자와 유족 866명에게 72억 46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지급액 21억7200만원보다 3.34배 증가한 것으로, 2012년 구제급여 예산 72억8000만원의 99.5%가 집행됐다.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72억4600만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57억7000만원(79.6%)을 지급했으며,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2200만원(12.7%)과 5억5400만원(7.7%)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74.4%)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는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348명으로 76.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성은 151명 33.1%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건(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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