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4(이하 우결4)`가 노골적인 광고지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노골적으로 광고를 한 지상파 3사 프로그램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우결4`는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광고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 간접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결4’ 외에 KBS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MBC 예능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 등도 동일 기준에 따라 징계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SBS 드라마 ‘다섯 손가락’에 대해서는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 사용모습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부당한 광고내용이 방송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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