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이와 아내까지 있는 30대 남서이 강간 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은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에 침입했다. B(26·여)씨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가스배관으로 타고 화장싱 창문을 통해 B씨 집에 침입한 A씨는 강간을 시도했으나, B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라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3월과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유전자 등 물증이 확실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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