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는 합법화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개정ㆍ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불법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이 합법화되면서 입간판 설치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군ㆍ구의 광고물 규제관련 건의사항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을 위해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개정안에는 건물 부지 내에 1개만을 허용하는 입간판의 크기,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가로형간판에 기존의 입체형 간판 뿐만 아니라 판류형 간판을 허용한다.
한편, 시에서는 간판과 현수막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1 이하로 제한해 사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의 내용이 광고물의 다양한 디자인을 불합리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색채 및 디자인 등 상표등록된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고, 벽보의 크기도 규격에 따라 완화한다.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와 시보에 게재해 기관ㆍ단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 절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4월경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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