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으로 56개 공공기관서 특강 60대 입건
[헤럴드생생뉴스] A(67) 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가지 6년여 동안 공공기관 56곳에서 강의를 했다.
한 번 강의를 할 때마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강의료를 챙겼다.
이렇게 A 씨는 6년여 동안 공공기관 강의를 하고 받은 돈만 8300만원에 달한다.
A 씨는 강사섭외 전문기관인 A 연구원과 B 교육원에 ‘서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했다’는 허위 학력을 내세워 각각 2005년 12월과 2010년 7월 강사로 등록한 바 있다.
56곳의 공공기관은 제대로 A 씨의 학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교육원에 올라온 이력만 믿고 강의를 의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 씨는 최근까지 지상파 TV와 라디오 등에서 음식과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돈과 명예를 거머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허위 학력을 기재해 강사섭외 전문기관에 등록한 뒤 공공기관 56곳에서 특강하고 수 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아 온 A 씨가 실제 학력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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