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안기부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4일 이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노 대표에게 원심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사사건에선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노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로 의원 뱃지를 떼게 됐다.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실명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이라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명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유죄”라며 명예훼손은 무죄, 통신비밀보호법은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지법은 다시 노 공동대표에게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여야 의원 159명은 노 공동대표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집단서명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재판일정을 연기하지 않았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안기부(현 국정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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