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이혼을 요구하던 아내를 청부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의뢰를 받고 A 씨의 아내 B(34) 씨를 살해한 심부름센터 운영자 C(30) 씨에게는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ㆍ실행과정을 비춰보면 그 형을 가볍게 선고할 수 없다”면서 “사회와 합의된 헌법에서 보면 피고인들은 사회와 격리돼 복역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에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한 행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피고인 C 씨는 강도, 강간미수 등 범행경험이 있고, 살인한 뒤 사체를 유기하는 등 엄정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렌터카 사업을 하던 아내 B 씨가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C 씨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네고 아내를 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사업과 관련된 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C 씨를 의심없이 만나게 했고, C 씨는 B 씨를 인근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경기 양주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아내가 가출을 했다며 신고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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