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한화생명이 최순영(74)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사건으로 납부했던 290억원대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인욱)는 이 재판에서 원고 한화생명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생명 측은 2001년 7월 납부한 세금 293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72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처분이 이중과세라거나 원고가 최 전 회장의 횡령액을 손해배상 채권 형태로 사내 유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의 전신인 대한생명 시절 대주주였던 최 전 회장은 1997년 8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만들어 회삿돈 8000만 달러를 빼돌렸다. 이를 포착한 과세 당국이 이를 이듬해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 측에 통지하자 회사측은 최 전 회장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로 293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회사는 세액을 줄여달라며 국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한화생명은 1심에선 패소했으나 2심에선 “회사와 최 전 회장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득처분의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판결”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외화 밀반출과 계열사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은 2006년 7월 징역 5년과 추징금 1574억여원이 확정됐다. 또 한화생명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000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yjc@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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