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상호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해 언급한 발언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신의 발언이 허위였음을 인정하지도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 전 청장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끝까지 사실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진정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동대 팀장 상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해 물의를 빚었다. 조 전 청장은 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 차명계좌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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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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