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유권 100%…日 ‘거짓영토분쟁’ 거부해야
“지금까지 발견된 100여건의 한과 일본의 고문서 중 독도가 일본 땅임을 기록한 것은 전혀 없다.”
독도 전문가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차관급 관계자를 참석시켜 ‘다케시마(竹道)의 날’을 연 가운데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교육업체 휴넷이 진행한 명사특강에 나와 “현재까지 독도 관련 한국과 일본의 고문헌과 지도가 100여점 발굴됐다. 이중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록한 문헌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뿐이다. 독도 영유권 논쟁은 있어도 분쟁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독도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 일본 외무성의 ‘10포인트’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에 의거한 ‘16포인트’를 부제로 강연을 했다.
신 교수가 밝히는 16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서기 512년 신라시대부터 ‘독도’를 한국 고유영토로 영유
▷고려시대는 물론, 15세기 조선왕조 때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을 기록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한자 문화권에 공표. 일본을 포함한 한자권은 물론 항의하지 않음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없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
▷일본의 최고 권위의 1785년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규정하고 그림
▷일본의 도쿠가와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
▷19세기 후반기 일본 메이지정부는 공문서로 독도ㆍ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
▷1877년 일본의 메이지정부 태정관(국가 최고기관)과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해 세계에 다시 공표
▷일본은 1905년 한국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정부도 이전에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거듭거듭 재확인한 유주지(有主地)이므로 무효가 되었다.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를 공포,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 결정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로비는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됐으, 일본 영역에서 제외
▷유엔군은 1951년부터 오늘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 한국영토영공에 포함시켜 식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책략을 거부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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