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명단등 北에 넘겨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탈북 화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상황,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등)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유모(33) 주무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로, 북한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경을 오가며 살던 중 지난 2004년 탈북해 한국에 넘어왔다. 그는 이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포섭돼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북에 수차례 밀입북, 보위부 당국자들을 접촉하고 탐문 공작원을 만나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가 자신이 내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달아나려 하자, 국정원은 지난달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 씨를 체포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 그를 구속해 조사해왔다.

보위부 소속 간첩들이 위장 탈북했다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신문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간첩활동 중 검거된 경우는 있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화교 출신이지만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졸업한 뒤 1년간 외과의사를 한 엘리트였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경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그는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탈북해왔다. 이후 명문 사립대에 진학해 중문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유창한 영어,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