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61ㆍ충남 부여청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28일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정당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 등 총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1월부터 2개월 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선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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