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진성 기자]올해부터 주주 배당액이 확 줄어든다.
상장사들은 배당 축소를 가져올 개정 상법의 재개정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2013 회계연도부터 배당 가능 이익과 배당 규모가 현저히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배당 정책을 수립할 때 중장기적인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올해부터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드는 이유는 상법 제462조와 법 시행령 제19조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과거와 달리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相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실현이익ㆍ손실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 이익 또는 손실로 잡힌 것을 말한다. 아직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현’이라고 표현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개정 상법·시행령은 올해 배당부터 모든 회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 특히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하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이 큰 영향을 받는다.
가령 한 회사가 1년간 보유주식 가격 상승으로 미실현이익 5000억원과, 환율 하락으로 외화파생상품에서 미실현손실 3000억원을 냈다면 연말 배당 가능 재원을 계산할 때 5000억원을 빼야 한다.
과거에는 이익(5000억원)과 손실(3000억원)을 상계한 2000억원만 배당 가능 재원에서 빠졌지만, 법·시행령 개정으로 손익을 상계하지 못하게 돼 배당 가능 재원이 3000억원 더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흥국생명(태광그룹 계열), 한화생명(한화그룹 계열) 등 재벌 계열 보험사를 비롯해 파생상품을 많게는 수조원씩 거래하는 주요 시중은행,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빅3’ 조선사, 대형 건설사 등이 영향을 받는다.
강경진 상장회사협의회 회계제도파트 과장은 “회계 원칙상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을 빼면 반대로 미실현손실은 빼지 않아야 하는데, 법 개정은 이런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법·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만큼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주가가 올라 장부 상에만 100억원의 평가이익이 생겼다고 이를 다 배당에 써버리면 나중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배당금 100억원을 도로 회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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