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콩, 땅콩 등 검증돼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국산 농수산물을 도매상들에게 팔아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본 A(62) 씨와 농산물을 식당에 납품해온 도매업자 B(59) 씨 등 1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2)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콩, 땅콩, 메밀 등 농산물 25t과 중국산 가공식품을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해 창고에 모았다.

도매상들은 이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 구로구 가리봉동, 대림동 등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일대의 식당에 유통 판매했다.

경찰조사 결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가공식품 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밀반입 중국식품을 유통하는 매집상 및 도매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