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초구청 청원경찰 이모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서초구청장이 주차가 늦었다고 청원경찰을 영하 20도 강추위에서 야외근무를 시켜 얼어죽었다’며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회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글을 게시해 허위로 서초구청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단체 대표 허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서초구청장은 주차장 옥외초소 문을 잠그도록 하거나, 청원경찰에게 24시간 야외근무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청원경찰 이모 씨는 1월 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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