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ㆍ진료 등을 위해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하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ㆍ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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