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CJ 그룹의 비자금조성, 탈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의 ‘외국인 주주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5일 한국예탁결제원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형식상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임의제출의 방식을 통해 CJ그룹의 국내외 주주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최근 10년 동안 CJ그룹의 유ㆍ무상 증자에 참여해 배당을 받은 외국인과 외국법인들의 명단을 뽑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는 CJ그룹 총수일가가 해외 차명주주나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를 빌려 ‘검은머리 외국인’행세를 하며 그룹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CJ와 CJ제일제당의 2004, 2007, 2008년 주식거래 내역도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0년대 초반 100억원대 수준이었던 종잣돈(시드머니)을 바탕으로 홍콩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을 반복해 해외 비자금을 불린 것으로 보고 있다.
CJ의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은 2007년 초 18.97%로 시작해 10월 말 23.91%로 높아졌다가 그해 말에는 22.24%로 다시 낮아졌다.
2007년은 CJ가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시작한 시기다. 이달 24일을 기준으로한 CJ의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은 20.68%다.
한편 금융감독원 역시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외국인의 수상한 투자 자금 흐름과 관련해 기업들에 대한 공시정보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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