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족ㆍ도가니 등을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가맹점에 유통시킨 설렁탕 프랜차이즈 설립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70~80대 노인 선물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도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ㆍ도가니 등을 자신의 설렁탕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체인 본점 사장 A(59) 씨와 유통업자 B(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이들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라벨을 붙이도록 해준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C(47)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약 5년간 경기도 광주시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B 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사들여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을 부착, 설렁탕 체인 가맹점 3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5년간 이 가맹점들에 납품한 축산물은 총 7200t으로, 시가 216억3000만원에 달한다.

A 씨는 B 씨로부터 정상가격이 1㎏당 약 2100원인 우족을 이보다 2~5배 정도 싼 가격인 450∼1000원에 사들여 포장을 제거한 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유통업체 라벨을 붙여 재포장해 가맹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자 B 씨 역시 일부 물량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허위 라벨을 붙여 A 씨에게 공급했다.

유통업자 B 씨는 이와 별도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족ㆍ도가니 등을 헐값에 매입한 다음,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이 제품들을 방문판매업자에 납품해 70~80대 노인 선물용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2008년께 설렁탕집을 개업해 이같은 불량 축산물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잘 되자 자신이 납품하는 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을 모았다”고 전했다. 39개 가맹점 중 직영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주들은 납품받는 축산물이 무허가 재가공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