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파이시티 입찰 담합 의혹’을 샀던 포스코건설이 파이시티 시공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파이시티 매각 작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파이시티ㆍ파이랜드는 지난 23일 포스코건설 측에 파이시티 공사 도급계약 무효를 통지했다. 파이시티 측은 통지문에서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의 선매각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돼 일괄매각을 추진하게 됐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파이시티 측은 ‘선매각 방식’을 전제로 포스코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맺었다. 파이시티 측이 선매각의 의무를 갖는 대신, 포스코건설은 책임준공의 의무를 지기로 계약했다.
선매각이란 건물이 완공되고 정상적으로 분양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업장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사업장을 완공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어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매각이 실패하자 파이시티 측은 토지와 사업성만을 평가해 매각하는 일괄매각 방식으로 전환했다. 인수자는 선매각에 비해 낮은 가격에 땅만 사들여 건물 신축과 운영을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선매각이라는 전제가 사라지자 계약 무효를 통지한 것이다.
파이시티는 이미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허가를 거쳐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매각공고까지 냈다. ‘서울의 관문’이라는 좋은 입지 때문에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 등의 치열한 인수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8일 파이시티ㆍ파이랜드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포스코건설 측은 “계약서에는 선매각이 무산되는 경우 파이시티가 아닌 포스코건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포스코건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또 “계약 해지 조건이 성취되려면 파이시티 측의 선매각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매각 의사가 없다는 통지만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파이시티 사업 시공권을 놓고 우리은행과 입찰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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