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충청북도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09만 2천여 필지(도내 전체 223만1천 필지 중 93.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재산세·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 분야의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충북도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66%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상승한 주 요인은 실거래가 반영, 세종시 입주·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시·군별 상승률은 일부 국립공원 해제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괴산군이 9.54%, 혁신도시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중인 음성군 9.06%, 진천군이 7.33%로 다소 높게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표준지 및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단양군 9.05%, 옥천군 7.49%, 보은군이 6.0%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나머지 청원군 5.29%, 충주시 5.17%, 제천시 4.28%, 청주시 흥덕구 4.48%, 상당구 3.47%, 증평군 3.19%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1,717원이며,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번지(스포츠의류점)으로 제곱미터당 1,04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123원/㎡)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로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평균 1.32% 상승으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번지가 1,040만 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60번지가 25,600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다.
주거지역은 평균 5.58% 상승으로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7-1번지가 86만 원으로 최고지가를,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475-1번지가 1만 3천4백 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6.16% 상승으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54만 6천 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7-5번지가 6,700원으로 최저지가를 기록했다.
녹지지역은 4.31% 상승하였으며,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32-9번지가 54만 5천원으로 최고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14번지가 335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 , 충청북도 ,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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