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중 지위 박탈’ 발언을 계기로, 교육부는 영훈국제중 지정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정작 지정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현재로서는 영훈국제중 학교를 지정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문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엄정히 처벌해야 하지만, 학교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정 취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법적 근거 미비를 들어 즉각적인 지정취소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은 5년마다 국제중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중 지정목적 달성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 교육감도 “개정된 법에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법 취지를 따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정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바로 지정취소 작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로 나온다.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를 놓고, 자칫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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