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성적과 직장을 위조해 미국 유학 비자(F1) 발급을 받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유학알선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21일 유학알선업체 A 사 대표 김모(48) 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 한 의뢰인으로부터 미국 유학 비자 발급을 의뢰받아 주한 미국 대사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김 씨는 업체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해 국어, 윤리 등의 성적을 위조한 증명서를 만든 뒤 미 대사관에 제출했다.
김성훈 기자/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