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성적과 직장을 위조해 미국 유학 비자(F1) 발급을 받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유학알선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21일 유학알선업체 A 사 대표 김모(48) 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 한 의뢰인으로부터 미국 유학 비자 발급을 의뢰받아 주한 미국 대사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김 씨는 업체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해 국어, 윤리 등의 성적을 위조한 증명서를 만든 뒤 미 대사관에 제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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