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의 한 시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남성이 모텔 손님의 방에 몰래 침임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 시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는 A 씨가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달 1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준유사강간이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나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삽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의장을 지낸 시의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paq@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