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있지도 않은 스키장 시즌권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1000여만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사기)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스노우보더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강원도 유명 스키장의 2014~2015 프리미엄 시즌권을 위탁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40여명으로부터 총 166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 유명 스키장 렌털 숍에서 약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던 A 씨는 실직 후 생활비가 필요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단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내주면 스키장이 개장하는 12월에 시즌권을 보내주겠다며 약 두달간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또 있지도 않은 시즌권의 가격을 30~40만원 선인 정가보다 저렴한 25만~30만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들이 의심없이 입금한 돈을 들고 잠적했다.

그러나 A 씨는 판매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12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며 결국 덜미를 잡혔다.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카드결제나 안전결제 방식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