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의협 회원을 고소하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임 회장이 고소한 회원은 일반회원이 아닌 시도의사회 임원으로, 임 회장은 애초에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24일 한 의료 전문매체는 임 회장이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의협 회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5만원권으로 현금 1억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1억원을 요구하는 임 회장과 A씨의 통화 내용이 또 다른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임 회장은 A씨와 만났고, 이후에도 수차례 A씨에게 합의금 독촉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애초에 처벌불원서를 써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큰돈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 측은 "고소해도 벌금 5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A씨가 1억원을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임 회장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기 위해 그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일반회원이 아니라 시도의사회 임원"이라며 "A씨가 의협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임 회장에 대한 비방글을 썼다고 보고 허위 비방글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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