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 = 최보영기자] ‘기분 좋은 날’ 주택 연금의 모든 것을 다루었다.2월 17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송에서는 황혼에 만나 동거를 시작한 부부의 사연이 그려졌다. 남편에게는 재산이 꽤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꽃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았다.
뒤늦게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와 혼인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주택 연금을 가입하고 남은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했다. 남편은 자신이 죽으면 아내가 주택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식들은 반발했다. 과연 남편이 사망하면 재혼한 아내가 주택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류기윤 패널은 “받을 수 있다. 가입 당시 배우자로 있었다면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말했다.강성범은 “80대 어르신이 40대 여성 분과 결혼하면 80대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40대 여성 분이 계속 받는 것이냐”라고 물었다.이에 류기윤 패널은 “그렇다면 처음에 연금 책정이 40대 여성 분의 나이에 맞춰서 책정 된다”라고 설명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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