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제외
퇴직연금만 별도로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상품과 퇴직보험, 퇴직 일시금 신탁 등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다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퇴직연금만으로도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는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이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은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퇴직연금만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가하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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