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36억원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을 한 혐으로 기소된 미국 한인갱단 전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대량의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미국 한인 갱단 전 조직원 A씨(2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1.18㎏(시가 36억원 상당)를 신발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들에게 코카인, 필로폰, 대마 등을 팔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 밀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록과 공범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밀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많고 범행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미국에서도 마약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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