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재벌 총수 일가가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ㆍ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과 편법적 상속·증여를 위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기업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규순환출자금지 등 최근 입법은 ‘지배권 남용 가능성’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기업 행위가 규제되고 결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SK증권 연구원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면 삼성, 현대차그룹 등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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