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지방도에 지난 8일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낙석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경북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지방도에 지난 8일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낙석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안동시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안동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15곳이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이 안동시청에서 운영됐다.

안동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호우로 총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원(재정력지수 0.1 이상~0.2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안동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안동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안동시는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3 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 산사태,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