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홈페이지에 게시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신지급여력제도(K-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K-ICS 비율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K-ICS 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보험회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5단계로 ▷사전 협의 ▷승인 신청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로 이뤄진다.
내부모형 점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5가지 평가요소를 선정해 운영된다.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충격수준 등)의 산출 기준 등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을 추진하며,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접수해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 이후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 및 임점점검 등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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